한눈에 보기
-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
- 평균임금엔 상여·연차수당 일부도 포함 —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손해
퇴직금은 회사가 주고 싶을 때 주는 돈이 아니라,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채무입니다. 계산식과 기한, 그리고 안 줄 때의 대응까지 — 퇴사 전에 알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인데, 여기에 정기 상여금(연간 지급액의 3/12)과 연차수당 일부가 포함됩니다. 기본급으로만 어림하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이며,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음 정산 때 줄게'는 합의서 없이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안 주면 —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끝내 미지급하면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정부가 먼저 지급 후 구상)로 일정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퇴직 후 3년(임금채권 시효) 내에 하세요.
받는 방식 — IRP 의무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30~40% 감면됩니다. 급하지 않다면 일시금 해지보다 연금 수령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체크: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정말 못 받나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갱신 반복 등으로 실질 근로가 1년을 넘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인 회사는 계산이 다른가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한 계좌 잔액(운용손익 포함)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요?
무주택자 주택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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