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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

자녀장려금 약 1분 읽기
한눈에 보기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중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지급
  •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중복 수령 가능
  • 매년 5월 정기 신청 —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자녀 1인당 지급하는 환급형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수령할 수 있어 5월에 반드시 같이 챙겨야 합니다.

지원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수천만 원대, 매년 상향) 미만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상한이 높아 '근로장려금은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되는' 가구가 많습니다.

얼마나 받나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수준(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입니다. 자녀 수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신청 방법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손택스 또는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ARS(1544-9944)로 신청합니다. 국세청 안내를 받았다면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납니다. 기한 후 신청(6~11월)은 감액됩니다.

체크: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와 자녀장려금은 중복 적용이 제한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장려금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가구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5월 정기 신청분은 통상 8~9월경 심사 후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환급#직장인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금·세제·금융 상품은 조건과 기간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각 기관·금융사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