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예금·대출·보험·세금·연금이 한 번에 조회된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 이 기한이 전부
- 고인 계좌의 돈을 함부로 인출하면 단순승인(빚까지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결정 전엔 손대지 말 것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남는 것은 슬픔과 함께 낯선 행정 절차들입니다. 특히 고인의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모르고 빚을 떠안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사망신고부터 상속 결정까지, 유족이 놓치면 안 되는 순서를 기한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개월 내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함께 신청할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신청 한 번으로 고인의 은행 예금·대출, 보험, 증권, 국세·지방세 체납,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자동차, 토지·건축물까지 기관별 결과를 문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 판단의 기초 자료가 공짜로 모이는 셈이라, 이걸 건너뛰고 재산을 짐작으로 다루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3개월 내 — 상속의 세 가지 선택
상속인은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①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아무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②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전부 포기 — 후순위 상속인(고인의 형제·조카 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한정승인: 물려받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절충안 — 재산·빚 규모가 불확실할 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조회 결과보다 늦게 빚이 발견됐다면 '특별한정승인'(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제도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결정 전 절대 하지 말 것
고인 계좌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큰 빚이 발견돼도 포기·한정승인을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등 불가피한 지출도 영수증을 남기고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보험금(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 재산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상속포기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헷갈리면 지급 전에 보험사·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6개월 내 — 상속세 신고와 명의 정리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일괄공제 등으로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통상 배우자 생존 시 10억원, 자녀만 있을 때 5억원 수준) 이하면 낼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 인정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자동차 이전, 예금 해지·분배(상속인 전원 서류 필요)도 이 시기에 정리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도 잊지 마세요.
기한 세 개만 기억하세요 — 사망신고 1개월, 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6개월. 나머지는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들고 순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실전 사례로 감 잡기
사례 1 — 직장인 A씨: 아버지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신청. 조회 결과 예금보다 사업 대출이 훨씬 커서 형제 전원이 기한 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나눠 신청, 빚 승계를 피했습니다.
사례 2 — 주부 B씨: 어머니의 소액 예금을 먼저 인출해 장례비에 보탠 뒤 뒤늦게 채무 발견. 다행히 지출 증빙과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졌지만, 순서를 지켰다면 겪지 않았을 몇 달의 마음고생이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① 아무 신청 없이 3개월 경과 — 자동 단순승인으로 빚까지 상속됩니다. ② 형제 중 한 명만 상속포기 — 빚은 나머지·후순위로 흐릅니다. 가족 단위로 설계하세요. ③ 고인 카드·계좌 계속 사용 — 단순승인 간주 위험. ④ 보험금·유족연금 청구를 잊음 — 상속 절차와 별개로 챙길 수 있는 돈입니다.
숨은 돈 찾기 — 조회에 안 잡히는 것들
안심상속 조회가 넓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내보험찾아줌에서 고인 명의로 별도 조회할 수 있고(상속인 자격 증빙 필요), 우체국 예금·보험, 새마을금고·신협 출자금, 증권사 소수점 주식,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처럼 개별 확인이 필요한 항목도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와 통신사 환급금, 세금 환급금(홈택스 상속인 조회)도 소액이지만 실재하는 돈입니다. 반대로 숨은 빚도 있습니다 — 개인 간 차용, 보증채무는 조회에 안 잡히므로, 고인의 우편물·문자·통장 거래내역을 훑어 정기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 요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