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가점 = 무주택기간(32) + 부양가족(35) + 통장 가입기간(17) = 84점 만점
- 부양가족 1명 = 5점, 가장 크고 가장 실수 많은 항목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또는 혼인)부터 계산 — 오해 최다 구간
인기 단지 당첨선이 60점대인 시대, 내 가점이 몇 점인지도 모르고 청약을 넣는 건 로또를 무효 번호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계산 규칙과 흔한 실수, 그리고 합법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3개 항목 뜯어보기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 30세부터(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1년에 2점씩. ② 부양가족(최대 35점): 기본 5점 + 1명당 5점 — 배우자, 직계비속, 3년 이상 동일 등본의 직계존속. ③ 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1년에 1점꼴로 15년이면 만점.
최다 실수 3가지
① 무주택기간을 통장 가입일부터로 착각(만 30세 기준!) ② 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이력 누락 → 부적격 당첨 취소 ③ 부모님을 등본에 올린 지 3년이 안 됐는데 부양가족으로 계산. 부적격 판정되면 당첨 취소에 청약 제한까지 받습니다.
점수 올리는 현실적 방법
부양가족이 최대 레버입니다 — 3년 이상 모실 계획이라면 부모님 합가(등본 편입)가 15점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장은 깨지 않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점수이고,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최대 3점)도 챙기세요. 반대로 점수가 낮은 20~30대는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 물량·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을 노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계산기: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에 넣어보고, 애매한 항목(오피스텔 이력·직계존속 기간)은 공고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부적격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형·저가주택을 가졌던 것도 유주택인가요?
전용 60㎡ 이하·일정 공시가 이하 1주택은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건이 세밀하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아니요. 배우자·직계존비속만 해당합니다.
가점이 40점대면 희망이 없나요?
가점제 외에 추첨제 물량(면적·지역별 25~100%)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전략을 바꾸면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금·세제·금융 상품은 조건과 기간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각 기관·금융사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