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1순위 = 가입기간 + 예치금(민영) 또는 납입횟수(공공) 충족
- 투기과열지구는 2년/24회, 수도권 1년/12회, 지방 6개월/6회
-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일(모집공고일) 전 충족 필수
'청약통장 10년 넣었는데 1순위가 아니라고요?' —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1순위는 기간·횟수·예치금이 지역과 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걸려 있어서, 조건을 모르면 공고 뜨고 나서 후회하게 됩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 횟수가 생명
가입 기간과 함께 '월 납입 인정 횟수'가 핵심입니다. 월 인정 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된 뒤로는, 여유가 되면 월 25만원씩 꾸준히 넣는 것이 저축총액 경쟁(일반공급)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 예치금 기준일 주의
민영은 횟수가 아니라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서울 85㎡ 이하 300만원~모든 면적 1,500만원)이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들어있으면 됩니다. 즉 공고 직전에 일시 예치로 채워도 인정 — 이걸 몰라 큰 평형 청약을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역별 기간 요건
투기과열·조정지역은 가입 2년(+세대주,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등 추가 요건), 수도권 1년, 그 외 6개월이 기본선입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에 따라 같은 아파트도 요건이 달라지니 공고문의 '신청자격'이 최종 기준입니다.
오늘 점검: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내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을 확인하고, 민영 노린다면 목표 면적의 예치금을 미리 맞춰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도 인정되나요?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미성년 기간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자녀 통장을 일찍 만들어줄 이유입니다.
1순위인데 왜 떨어지나요?
1순위는 '출발선'일 뿐, 당첨은 가점(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또는 추첨으로 갈립니다. 가점 계산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도 합산되나요?
가점제의 통장 가입기간 산정에 배우자 보유 기간의 일부(최대 3점)가 합산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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