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
- 계약 후 30일 내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됨
-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 세입자에게 이득인 제도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해야 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세입자에게 '이득인 일'입니다.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어 보증금 보호 요건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5분 온라인 신고로 끝납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금액 변동 갱신)이 대상입니다. 수도권·광역시·시 지역이 해당하며(군 지역 일부 제외), 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파일(사진)만 있으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는 경우도 많으니 계약 때 물어보세요.
과태료와 계도
기한(계약일부터 30일) 내 미신고·거짓 신고 시 과태료(최대 100만원, 단순 지연은 소액 구간)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돼 왔지만 종료 후엔 실제 부과되므로 '30일 룰'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꿀정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주민센터에 따로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진 것 — 신고제의 숨은 혜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25만원 원룸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두세요.
갱신 계약도 신고하나요?
보증금·월세가 바뀐 갱신은 신고 대상, 금액 그대로인 묵시적 갱신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입신고랑 뭐가 다른가요?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대항력),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세입자는 둘 다 해야 완전체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금·세제·금융 상품은 조건과 기간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각 기관·금융사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