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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루 늦으면 못 받는 돈이 생긴다 — 조건·금액·신청 순서

실업급여 약 1분 읽기
한눈에 보기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가 기본 요건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있음), 120~270일 지급
  • 퇴사 → 이직확인서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조건과 절차가 명확해서,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며칠간 받나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신청 순서

① 회사가 이직확인서·상실신고 처리 → ② 워크넷(고용24) 구직등록 →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④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퇴사 후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주의: 수급 중 아르바이트·소득 발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만료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안 되나요?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면 회사에 처리 의무(10일 내)가 생기며,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업급여#직장인#고용보험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금·세제·금융 상품은 조건과 기간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각 기관·금융사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