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서는 '사람 → 안전 → 기록 → 보험사' — 현장에서 과실 다툼이나 즉석 합의는 하지 않는다
- 부상자가 있으면 119, 다툼이 예상되면 112 — 그리고 내 보험사 사고접수는 과실과 무관하게 무조건
- 현장 사진(전경·접촉부위·번호판·노면)과 블랙박스 확보가 이후 과실 산정의 전부
사고 직후 30분은 누구나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아니라 '순서'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접촉사고부터 부상 사고까지, 현장에서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행동 순서와, 나중에 손해를 만드는 흔한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차에 저장해 두고 쓰셔도 됩니다.
1. 사람 먼저 — 정차·부상 확인·119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119 신고와 구호 조치가 최우선이며, 이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사고 크기와 무관하게 뺑소니(도주치상) 문제가 됩니다. 목·허리 통증처럼 늦게 나타나는 부상도 있으니 '괜찮다'는 상대의 말과 별개로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2. 안전 — 비상등·삼각대·갓길 이동
비상등을 켜고, 2차 사고 위험이 없도록 차를 갓길로 옮깁니다(이동 전 위치 사진 필수). 고속도로에서는 차 안 대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후 후방에 안전표지를 두세요.
3. 기록 — 사진 4종 + 상대 정보 + 블랙박스
① 두 차가 함께 나오는 전경(사방에서), ② 접촉 부위 근접, ③ 상대 차량 번호판, ④ 노면 상태·신호등·차선. 여기에 상대 운전자 연락처와 보험사만 확인하면 현장 기록은 끝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SD카드를 확보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부탁드리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주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4. 신고 — 112와 보험사, 각각의 역할
상대와 진술이 엇갈리거나 음주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해 경찰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과실이 누구에게 있든 내 보험사 사고접수(콜센터·앱)를 하세요 — 접수 자체는 보험료 할증과 무관하며, 현장 출동 기사가 사진·견인·상대 응대까지 도와줍니다. 이후 과실 협의는 보험사 담당자끼리 진행하게 두는 것이 일반인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5. 현장에서 하지 말 것 — 즉석 합의
"현금 얼마 줄 테니 끝내자"는 제안은 받지도 하지도 마세요. 수리비는 견적 전엔 알 수 없고, 부상은 며칠 뒤 나타나기도 합니다. 합의는 손해가 확정된 뒤 보험사를 통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대인 합의는 치료 종결 전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 등) 사고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문제가 됩니다. 상대의 중과실이 의심되면 반드시 경찰 신고로 기록을 남기세요.
실전 사례로 감 잡기
사례 1 — 주차장 접촉사고 A씨: 상대가 '기스 몇 만원'을 제안했지만 사진·연락처만 교환하고 보험 접수. 견적은 결국 90만원대가 나왔고, 과실 협의도 보험사 간에 정리돼 감정싸움 없이 끝났습니다.
사례 2 — 신호 대기 중 추돌당한 B씨: 현장에서 '괜찮다'고 보냈다가 이틀 뒤 목 통증. 다행히 현장 사진과 상대 연락처가 있어 대인 접수가 순조로웠지만, 병원부터 갔다면 더 깔끔했을 사례입니다. 통증이 없어도 당일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① 도로 한복판에서 언쟁 — 2차 사고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② 사진 없이 차부터 이동 — 위치 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③ 현장 현금 합의 — 견적·부상 확정 전 합의는 거의 항상 손해. ④ 블랙박스 덮어쓰기 방치 — 저장 먼저. ⑤ '할증 무서워' 접수 안 함 — 접수와 보험금 청구는 별개이며, 미접수 상태로 시간이 가면 처리만 꼬입니다.
사고 후 며칠 — 치료와 보상에서 챙길 것
현장 처리가 끝나면 며칠 사이에 해야 할 일이 이어집니다. 통증이 없어도 당일~다음 날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시간이 지나 병원에 가면 사고와 부상의 인과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병원에 직접 지급되게 하고, 향후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가 포함되는 대인 합의는 치료가 끝난 뒤에 판단하세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첫 합의금은 협의의 출발점이지 확정액이 아닙니다. 차 수리는 보험사 협력 공장이 아니어도 선택할 수 있고, 수리 기간의 렌트 또는 교통비(렌트 미이용 시) 청구도 잊지 마세요. 과실 비율에 이견이 있으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라는 무료 분쟁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