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수준 이하면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세입자는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비 지원 — 청년은 분리지급도 가능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세입자) 또는 집수리 비용(자가)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서 4대 급여 중 문턱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월세 부담이 크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수준(매년 인상) 이하면 됩니다.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훨씬 여유로워, 생계급여는 안 되는 가구도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받나
세입자는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30만원 이상 수준까지 지원됩니다(연도별 조정).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백만 원대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 가구의 청년(19~30세 미만)이 학업·구직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따로 살면,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취하는 대학생·취준생 가구라면 꼭 확인하세요.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잘 챙기면 절차는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 때문에 안 될까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전세도 지원되나요?
전세(보증금)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금·세제·금융 상품은 조건과 기간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각 기관·금융사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