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최근 32% 수준) 이하면 수급
- 지급액 = 기준액 - 소득인정액 (부족분 보충 방식)
-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 — 과거 탈락자도 재신청 가치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으로, 소득이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이 꾸준히 완화되어 왔기 때문에 몇 년 전 탈락했던 가구도 지금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기준은 32% 수준이며 매년 인상됩니다. 재산은 지역별 공제액이 커서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받나
지급액은 '기준액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기준액 전액을, 일부 소득이 있는 가구는 차액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어 일을 해도 급여가 한 번에 끊기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이제 거의 없다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옛날 기준입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30일(최대 60일) 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통합 심사되니 한 번에 신청하세요.
막막하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면 우리 집이 어떤 급여 대상인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차액을 받습니다. 일한다고 자동 탈락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으면 못 받나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이 매우 높은 예외 경우가 아니면 영향이 없습니다.
신청하면 얼마 만에 결정되나요?
원칙 30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금·세제·금융 상품은 조건과 기간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각 기관·금융사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