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생계·의료급여(일부 주거·교육) 수급 가구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 대상
- 하절기(전기요금 차감)·동절기(전기·가스·연탄 등) 구분 지급
- 매년 신청 필요 —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라 사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비율이 높은 대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연도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확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과 사용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수십만 원 수준이 지급되며 하절기·동절기로 나뉩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 동절기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연탄·등유 구매 중 선택합니다.
신청 방법
매년 신청 기간(통상 여름 전 시작)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전년도 수급자는 자동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매년 확인입니다.
같이 확인: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한전 복지할인(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도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돈으로 주나요?
현금이 아니라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 연장되는 연도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매년 대상 확인·신청이 필요합니다.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금·세제·금융 상품은 조건과 기간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각 기관·금융사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