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65세 이상(노인성 질병은 65세 미만도) 등급 판정 시 돌봄 서비스 이용
-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급여 등 본인부담 일부로 이용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조사 후 등급 판정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이용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이 부담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 절차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입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시설급여(요양원), 복지용구(휠체어·침대 등) 구입·대여 지원이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 15%, 시설 20% 수준이고 저소득층은 경감됩니다.
팁: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도 일단 신청하세요. 인지지원등급처럼 경증을 위한 등급이 있고, 탈락해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초기인데 등급이 나올까요?
경증 치매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있어 신체 기능이 좋아도 인지 저하가 확인되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수준의 본인부담만 내면 되고, 기초수급자·감경 대상자는 더 낮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 홈페이지·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금·세제·금융 상품은 조건과 기간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각 기관·금융사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